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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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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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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