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위임 근거 ·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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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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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