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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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제4조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