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4.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②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