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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연구개발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4.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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