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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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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