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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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세제 지원제6조 · 재정 지원 등제7조 · 규제 특례 등 추진제8조 ·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