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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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