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①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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