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