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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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