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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고용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고용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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