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세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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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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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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