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5.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석유화학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3.석유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클 것
4.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③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④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