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제 특례 등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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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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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3.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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