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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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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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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