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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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