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