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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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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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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