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 (국고보조금관리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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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및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수립 및 운영기준 마련
3.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ㆍ반납 및 사후관리의 운영 및 관리
6.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촉진
7.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
8.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④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2.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 총괄
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의 이견 조정 및 시스템 등록 관리
4.보조금관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결과 관리
5.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환수ㆍ제재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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