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혁신성장실)
①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정책조정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④전략경제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⑤혁신성장실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ㆍ기업환경과ㆍ녹색전환경제과ㆍ전략경제총괄과ㆍ전략경제분석과ㆍ전략투자지원과ㆍ전략수출지원과 및 인공지능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2.경제차관회의 운영
3.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5.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6.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7.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2.산업연관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4.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⑧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6.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7.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ㆍ조정
8.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⑨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3.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6.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ㆍ조정
7.시ㆍ도경제협의회의 운영
⑩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기업환경 개선ㆍ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6.경제분야 형벌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8.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9.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⑪녹색전환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에너지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환경산업 및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기후변화ㆍ탈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녹색경제 전환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6.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⑫전략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2.초혁신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3.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의 협의ㆍ조정
4.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 정책의 협의ㆍ조정
5.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6.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을 위한 기금ㆍ펀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협의ㆍ조정
7.신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9.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10.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전략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 관련 조사ㆍ분석
2.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국내외 경제ㆍ산업 동향의 조사ㆍ분석
3.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경제ㆍ산업의 조사ㆍ분석
4.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수립
5.신산업 동향 점검ㆍ분석
6.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ㆍ수출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⑭전략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지원
3.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ㆍ조정
4.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지원
⑮전략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제도의 협의ㆍ조정
3.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계획의 협의ㆍ조정
4.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지원
5.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지원
⑯인공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2.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인공지능 활용 확산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인공지능 경제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협의ㆍ조정
6.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