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고실)
①국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으로 하며,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국고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④국유재산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⑤조달계약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국고실에 국고총괄과ㆍ국채정책과ㆍ국채시장과ㆍ출자관리과ㆍ회계결산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국유재산개발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조달정책과 및 계약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국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2.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3.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영
4.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5.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6.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7.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8.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9.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10.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1.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2.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13.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14.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국가채권,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6.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
17.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8.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국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
2.국채의 발행 및 상환
3.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4.국채 이자비용 관리
5.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6.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7.국고채권의 입찰 및 시장조성 등에 관한 사항
8.국채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9.외국의 국채 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10.국채 관련 자료 발간
⑨국채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채시장 및 국채 연관시장 동향 분석
2.국내 투자자별 국채 투자 동향 분석
3.국채시장 위험관리 및 시장 안정에 관한 업무
4.국채 관련 파생상품 제도 및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국채시장 관련 금융정책에 관한 협의
6.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동향 분석
7.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정책에 관한 협의
8.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9.국내외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ㆍ협력
⑩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3.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4.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5.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6.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7.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8.정부소유 주식 매각가격 산정 자문위원회의 운영
9.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10.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11.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12.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영
13.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4.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6.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17.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3.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4.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ㆍ교육
5.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관리
6.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7.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9.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⑫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4.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5.국유재산 처분ㆍ취득계획 수립 및 운영
6.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영
7.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8.행정재산 사용승인ㆍ철회 및 관리전환
9.행정재산 총량제 운영
10.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11.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
12.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13.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14.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15.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16.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국유재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 개발계획의 총괄ㆍ조정
2.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3.국유재산 복합ㆍ위탁ㆍ신탁ㆍ민간참여 개발사업의 발굴ㆍ시행
4.국유재산 개발 관련 제도개선
5.국유재산 개발 관련 시장조사ㆍ분석
6.국유재산 개발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개발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
8.국유재산으로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
9.신규 국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⑭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2.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4.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5.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6.비축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비축부동산매입자문위원회의 운영
8.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9.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영
10.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11.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영
⑮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
2.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6.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9.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
11.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협의
12.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국가계약 분쟁조정 관련 제도 개선
14.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⑯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3.계약관련 예규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4.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협의
5.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6.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
7.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8.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10.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11.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