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세제실)
①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국제조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관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추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4.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5.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6.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8.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9.「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10.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1.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4.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4.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그 밖에 조세특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조세추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2.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3.금융재산ㆍ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4.그 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5.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6.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세수추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
8.세수추계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⑫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2.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3.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 총괄
4.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내국세ㆍ관세 등의 세수실적 분석
6.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7.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 및 조세지출 관련 평가 및 총괄ㆍ조정
8.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9.「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10.「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1.외국 조세제도 동향 조사 및 국내 조세제도와의 비교ㆍ분석
12.조세경쟁력 지표 및 국세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세법 개정과 관련된 홍보 총괄
⑬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⑭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⑮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⑯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7.그 밖에 재산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⑰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⑱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7.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8.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⑲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0.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⑳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3.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4.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5.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6.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8.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9.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10.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11.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 소관 사항
12.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13.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㉑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4.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5.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7.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8.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9.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㉒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편익관세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8.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9.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0.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1.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2.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13.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㉓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4.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