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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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소통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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