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①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경제구조분석과, 노동시장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
3.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4.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협의
6.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7.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
8.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경제구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2.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3.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4.해외 주요국 경제 구조개혁 동향ㆍ사례의 연구 및 분석
5.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6.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협의회 운영
7.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8.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9.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10.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경제구조개혁 관련 조사ㆍ분석 및 중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⑤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6.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⑥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3.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4.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5.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⑦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부 내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부 내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부 내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그 밖에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