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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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3.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4.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6.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7.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9.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 대응
10.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 지원
11.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12.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13.재정경제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14.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15.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16.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17.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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