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생경제국)
①민생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총괄과, 물가정책과, 인력정책과 및 복지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민생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주요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
4.민생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ㆍ분석
5.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3.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 관련 회의의 운영
4.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5.공공요금ㆍ수수료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ㆍ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7.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8.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9.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10.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11.원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⑤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2.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
3.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4.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5.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8.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
9.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⑥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3.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