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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 개발금융국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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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개발금융국)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협력과ㆍ개발정책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지역별ㆍ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3.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
5.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7.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8.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9.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10.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11.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12.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개발금융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3.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9.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0.국제금융기구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1.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2.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 및 총괄ㆍ조정
2.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3.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지역별ㆍ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5.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양허성차관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7.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ㆍ외 홍보
8.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ㆍ분석
9.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개발사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2.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ㆍ조정
3.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과 그 밖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ㆍ조정
4.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5.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6.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7.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8.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9.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10.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개발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공유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2.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ㆍ입안ㆍ운영 및 사후 관리
3.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4.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ㆍ시행
5.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7.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지원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제 기후재원ㆍ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8.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국내외 정책협의
11.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2.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3.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4.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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