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외경제국)
①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외경제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외경제심의관으로 하며, 대외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대외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대외경제국장을 보좌한다.
④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신통상분석과ㆍ경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4.해외주재 재정경제금융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5.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개발금융 및 양허성 차관 업무는 제외한다)
6.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7.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8.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⑥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2.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3.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5.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7.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8.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9.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1.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2.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⑦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전략 수립
2.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3.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4.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 및 조정
5.양자간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6.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7.양자간ㆍ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8.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9.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10.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11.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⑧신통상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3.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4.대외경제 정책 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 변화 분석
5.환경ㆍ디지털ㆍ노동 등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6.중장기 대외 통상정책 관련 국제기구ㆍ연구기관 등과의 연구 협력
7.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⑨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
2.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등에 관한 사항
3.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4.경제협력 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외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5.지역별 경제협력 지원과 관련한 정책수단 마련 및 종합ㆍ조정
6.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관련 경제협력 의제 발굴
7.재정경제부 소관의 외국 정부와의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3.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4.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5.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6.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7.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9.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10.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분야 대책수립
11.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12.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13.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14.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15.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16.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17.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18.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19.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20.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21.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22.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3.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