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정책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3.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4.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6.부 내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ㆍ조정의 총괄
7.부 내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8.부 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9.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0.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총괄
⑦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재정경제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2.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3.부 내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5.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6.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7.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8.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9.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ㆍ보고
10.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영
11.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2.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13.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2.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법령안의 심사
4.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7.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8.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10.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11.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 내외 협력사항
⑨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부 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3.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부 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5.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부 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부 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ㆍ운영
8.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9.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10.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