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제정책국)
①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거시경제심의관으로 하며, 거시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거시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3항제4호, 제8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정책과ㆍ자금시장분석과ㆍ부동산시장과 및 재정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ㆍ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4.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5.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6.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7.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8.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9.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의 협의
10.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법제 운영
11.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2.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3.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5.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6.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7.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8.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9.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⑦자금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폐제도 및 화폐시장에 관한 사항
2.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3.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협의
4.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5.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6.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7.금융시장 동향ㆍ자금순환의 조사ㆍ분석
8.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⑧자금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2.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에 관한 협의
3.디지털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4.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5.예금보험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업무 협의
6.경제제도ㆍ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ㆍ분석
⑨부동산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부동산 관련 감독ㆍ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의ㆍ조정
3.부동산 정책금융에 관한 협의ㆍ조정
4.부동산 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5.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6.부동산 관련 기관 간 정보ㆍ통계의 공유에 관한 협의ㆍ조정
7.부동산 정책 관련 국내외 법률ㆍ제도의 조사ㆍ분석
⑩재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재정기조 및 재정효과 조사ㆍ분석
3.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협의
4.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련 분석ㆍ협의
5.국내외 재정제도 연구ㆍ발전 및 재정동향 조사ㆍ분석
6.경기 대응 거시재정정책의 수립ㆍ협의
7.그 밖에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