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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