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단설치ㆍ운영할전문가로효율적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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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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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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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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