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구성재정경제부위원회기획예산처부위원장간사위원위원장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 차관보
2.재정경제부 국고실장
3.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4.기획예산처 예산실장
5.국세청 차장
6.관세청 차장
7.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세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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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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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