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사유로수행할부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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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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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