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계위원회기관ㆍ법인ㆍ단체협조의견행정기관전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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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회의제6조 ·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존속기한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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