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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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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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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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