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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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