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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