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빛의 위원회 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빛의 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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