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비위사실이곤란하다고심신쇠약직무태만적합하지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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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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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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