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위원회지원단수행위해파견관계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