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구성대한민국헌법위촉위원부위원장위원회위원장대통령이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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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
2.「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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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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