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관계위원회위해기관ㆍ법인ㆍ단체협조의견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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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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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