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설치 및 기능대한민국헌법위원회빛의 인증서위원장인증서혁명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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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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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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