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2031년 5월 12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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