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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