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촉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로심신쇠약이나품위손상이나위촉위원이비위사실이곤란하다고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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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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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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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