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임기위촉위원후임위원이사임이나전임위원경우에도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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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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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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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