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구성위촉위원대통령이위원장부위원장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생명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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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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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