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위원회협조의견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공청회ㆍ세미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및 그 밖에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등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존속기한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