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설치 및 기능위원회위원장생명존중안전사회건설ㆍ확립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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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7.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ㆍ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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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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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