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주택의 공급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주택의 공급 기준주택공급이주직원대상이기준해양수산부장관이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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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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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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