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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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호, 제7208.10.9000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1000호, 제7208.26.9000호, 제7208.27.1000호, 제7208.27.9000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제7208.37.9000호, 제7208.38.1000호, 제7208.38.9000호, 제7208.39.1000호, 제7208.39.9000호, 제7208.40.0000호, 제7208.53.1000호, 제7208.53.9000호, 제7208.54.1000호, 제7208.54.9000호, 제7208.90.0000호, 제7211.13.0000호, 제7211.14.1000호, 제7211.14.9000호, 제7211.19.1000호, 제7211.19.9000호, 제7225.30.1000호, 제7225.30.9010호, 제7225.30.9091호, 제7225.30.9092호, 제7225.30.9099호, 제7225.40.1000호, 제7225.40.9092호, 제7226.20.0000호, 제7226.91.1000호, 제7226.91.2000호 또는 제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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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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