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 (사례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외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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